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으로 유통기한 표시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변경 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우리가 자주 먹는 우유, 두부, 햄, 과자, 음료, 치즈 등은 며칠 더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글씨-썸네일
유통기한-소비기한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간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 기간

 

소비기한 표시제

  • 시기: 2023년 부터 본격 적용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적용 가능)
  • 목적: 식품 등 폐기물 감소, 탄소중립

 

유통기간에서 소비기간으로 변화한다면 중요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보관 조건입니다. 유통기한이 표기시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관 조건이 크게 중요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 유통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와닿는 시기까지 제품이 유통되는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보관 조건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음식이 햇빛이 비치는 공간에 전시되어 판매된다면 그 제품은 변질에 우려가 있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기간

식약처에서 발표한'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르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5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유는 50일 정도 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유형 실험 품목수 유통기한 변경 소비기한 증가율
가공유 1 16일 24일 50%
간편조리세트 5 6일 8일 27%
과자 1 45일 81일 80%
과채음료 3 11일 20일 76%
과채주스 1 20일 35일 75%
농후발효유 7 20일 24일 17%
두부 4 17일 23일 36%
묵류 4 16일 19일 20%
발효유 6 18일 32일 74%
베이컨류 1 25일 28일 12%
빵류 4 20일 31일 53%
생면 3 35일 42일 20%
소시지 4 39일 56일 43%
신선편의식품 3 6일 8일 34%
어묵 6 29일 42일 44%
영・유아용 이유식 1 30일 46일 53%
유산균음료 3 18일 26일 44%
전란액 1 3일 4일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일 44일 46%
즉석조리식품* 1 5일 5일 0%
크림발효유 1 16일 28일 75%
프레스햄 3 43일 66일 53%
2 38일 57일 52%

* 하루(Day)를 기준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소비기한은 129시간(5일 9시간) 임.

출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 2020.12.01.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임을 인식하시고 보관에 따라 변질의 우려가 있을 시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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